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대통령령 제31073호, 2020. 9. 29. 일부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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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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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댐사용권 및 수도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10.12.13]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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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7. 공고방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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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가. 목적

나. 명칭

다. 주된 사무소 및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

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마. 공고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5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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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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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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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 따라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한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8조(등기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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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 신청은 사장이 한다. 다만,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13]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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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10.12.13]


제10조(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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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등기에 대해서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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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12.13]


제12조(교육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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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별 인원

3.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4. 교육훈련 과정별 교수과목

5. 교육훈련의 수요 전망

6. 교육훈련비용 및 그 부담금액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③ 공사는 매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3조의 3에서 이동 <2010.12.13>]


제13조(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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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1. 기술지원의 목표

2. 기술지원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 기술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

4. 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5. 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6. 그 밖에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3조의4에서 이동 <2010.12.13>]


제14조(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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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으로 한다]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댐 저수(貯水)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댐 상류의 하수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대행받은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로 한정한다)

2.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문개정 2020.9.29]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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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1.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과 대체 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6.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9.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1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1.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2. 삭제 <2020.9.29>

1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제10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0.12.13>]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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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송달 하는 방법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10.12.13]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0.12.13>]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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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3. 6개월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0.12.13]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0.12.13>]


제18조(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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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3. 용지조서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水沒地)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

5.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ㆍ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환지(換地) 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25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처분계획서

③ 제2항제2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6조에서 이동 ,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0.12.13>]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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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사업의 명칭

2. 사업 목적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내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13]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12.13>]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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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0.12.13>]


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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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6.17>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②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17, 2018.6.8>

[전문개정 2010.12.13]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0.12.13>]


제22조(사채의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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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인수할 사채의 수 및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

9.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10.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0.12.13>]


제23조(사채의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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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은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0.12.13>]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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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 금액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발행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10.12.13>]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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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목개정 2013.6.17]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12.13>]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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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 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전문개정 2010.12.13] [제목개정 2013.6.17]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12.13>]


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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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0.12.13>]


제28조(사채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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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10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0.12.13>]


제29조(채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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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0.12.13>]


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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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0.12.13>]


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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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 정도에 상응하는 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의 요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10.12.13]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10.12.13>]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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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전문개정 2010.12.13] [제30조에서 이동 <2010.12.13>]


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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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12.13>]


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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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려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기간(착공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17조에 따라 위탁시행하려면 미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10.12.13>]


제35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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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9>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10.12.13] [제3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2010.12.13>]


제36조(징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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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사유, 납부기간, 징수교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10.12.13>]


제37조(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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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 내용(사업계획서, 협의 목적, 재산목록, 대부 또는 양도 예정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와 위치도 및 미등기 확인서(미등기 재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

2.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를 말한다)

3. 등기부 등본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1. 미등기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이 아닌 토지

2. 관리청 명칭이 첨기(添記) 등기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

3. 귀속재산

[전문개정 2010.12.13] [제35조에서 이동 <2010.12.13>]


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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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관개용수(灌漑用水)시설, 생활용수시설 및 공업용수시설 등의 신축ㆍ개축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10.12.13]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10.12.13>]


제39조(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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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10.12.13] [제38조에서 이동 <2010.12.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13097호, 1990. 9. 4.>
부 칙<대통령령 제13771호, 1992.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314호, 1997. 3. 22.>
부 칙<대통령령 제16756호, 2000. 3. 13.>
부 칙<대통령령 제17196호, 2001. 4. 17.>
부 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0020호, 2007. 4. 20.>
부 칙<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22527호, 2010. 12. 13.>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617호, 2013. 6. 17.>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부 칙<대통령령 제31073호, 2020. 9. 29.>

별표/서식

[별표 ]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