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0. 5. 5.][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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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0>


제2조(사용권등의 출자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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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댐사용권ㆍ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0.9.4, 1997.3.22, 2001.4.17, 2007.4.20>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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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1.4.1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7. 공고방법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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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7>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연월일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목적

나. 명칭

다.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다른 분사무소를 제외한다)의 소재지

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마. 공고방법

3. 삭제 <2001.4.17>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5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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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조제1항제2호 각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7>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2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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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목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7>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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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4.17>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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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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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등이 도달한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10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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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등기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관할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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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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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3.2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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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3.22>


제13조의2(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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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3.22>

1. 광역상수원의 상류하천 및 그 1차지류의 인근지역

2. 하수등의 오염물질이 광역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지역

3. 기타 환경부장관이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1990.9.4]


제13조의3(교육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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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2, 2001.4.17, 2008.2.29>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의 대상기관 및 사업자별 인원

3.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4. 교육훈련과정별 교수과목

5. 교육훈련의 수요전망

6. 교육훈련비용 및 그 부담금액

7. 기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22, 2001.4.17, 2008.2.29>

③공사는 매년도의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2, 2001.4.17, 2008.2.29>

④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22>

[본조신설 1990.9.4]


제13조의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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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7, 2008.2.29>

1. 기술지원의 목표

2. 기술지원의 대상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 기술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4. 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5. 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6. 기타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3.22]


제1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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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3.22>


제14조(실시계획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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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3.22, 2008.2.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9, 2000.3.13, 2002.12.30, 2007.4.20, 2007.9.27, 2008.12.31, 2010.5.4>

1.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과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7.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9.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1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한다)

11.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한한다)

12.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한다)

1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1997.3.22, 2007.4.20>

1. 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증감

3. 6월의 범위안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각호의 사항(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0.9.4]


제15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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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0.9.4>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7.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9.4, 1994.12.23, 1997.3.22, 2008.2.29>


제16조(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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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3.22, 2008.2.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한다)

3. 용지조서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

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ㆍ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처분계획서

[전문개정 1990.9.4]


제17조(준공인가전 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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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3.22, 2008.2.29>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내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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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4.17, 2008.2.29>


제19조(사채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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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7.3.22>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제20조(사채의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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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 인수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총액

9.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채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21조(사채의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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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은 사채청약서에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2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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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 금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발행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23조(사채의 매각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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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각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항과 매각기간 및 매각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4조(매각발행 사채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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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기간중에 매각된 사채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각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5조(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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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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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한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채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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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8조(사채응모자에 대한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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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부당이득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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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정도에 상응하는 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9.4>

②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 상당금액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0.9.4, 2007.4.20>


제30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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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의 산출방법, 징수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0.9.4, 1994.12.23, 1997.3.22, 2008.2.29>


제30조의2(교육훈련등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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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4.17>

[본조신설 1990.9.4]


제31조(사업의 위탁시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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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기간(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의 위탁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공사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사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9.4, 2001.4.17>


제31조의2(대집행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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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2.12.30, 2007.4.20>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고예정일 7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본조신설 2001.4.17]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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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4.20>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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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4.20>


제34조(징수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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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징수금액ㆍ징수사유ㆍ납부기간ㆍ징수교부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2, 2007.4.20>


제35조(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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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내용(사업계획서, 협의목적, 재산목록, 대부 또는 양도예정일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와 위치도 및 미등기확인서(미등기재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를 말한다)

3. 등기부 등본

②법 제33조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1. 미등기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이 아닌 토지

2. 관리청 명칭이 첨기등기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

3. 귀속재산


제36조(교부금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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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관개용수ㆍ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시설등의 신축ㆍ개축 기타 관리에 관한 비용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0.9.4, 1994.12.23, 2008.2.29>


제37조(건설비용부담금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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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제10호 및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3.13, 2007.4.20>

[전문개정 1990.9.4]


제38조(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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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목적댐ㆍ하구둑ㆍ다목적용수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과 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주단지조성등의 이주대책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0.9.4, 1997.3.22>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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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13097호, 1990. 9. 4.>
부 칙<대통령령 제13771호, 1992.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314호, 1997. 3. 22.>
부 칙<대통령령 제16756호, 2000. 3. 13.>
부 칙<대통령령 제17196호, 2001. 4. 17.>
부 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0020호, 2007. 4. 20.>
부 칙<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별표/서식

[별표 ] 사업위탁·수탁수수료율기준표[제31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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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