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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 2016. 12. 27.][법률 제14502호, 2016. 12. 27. 일부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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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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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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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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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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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11. 해산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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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발간ㆍ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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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12.27>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3명

3.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4. 감사 1명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7>

1. 사업주대표

2. 근로자대표

3.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7>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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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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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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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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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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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공단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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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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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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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사업연도)

조문 연혁보기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예산의 편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잉여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수수료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진흥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둔다.

②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6조(산하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7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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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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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부칙

부 칙<법률 제3931호, 1987. 5. 30.>
부 칙<법률 제4220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791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6590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9319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10339호, 2010. 6. 4.>
부 칙<법률 제14502호,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