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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 2002. 3. 1.][법률 제0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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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이하 "産業安全"이라 한다) 기술지도 및 교육, 유해위험설비의 진단 및 검사등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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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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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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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 기타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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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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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3. 사업장 안전진단 및 점검

4.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성능검사

5. 유해 위험설비의 자체검사대행

6. 사업장 설치·이전·변경계획서의 기술검토

7.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8.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지원

9. 산업안전운동의 전개등 산업재해예방홍보

10.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11.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12. 산업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13.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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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과 상근이사 3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이사장·상근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근이사는 사업주대표·근로자대표 및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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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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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임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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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근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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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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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공단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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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전문개정 1994.12.22]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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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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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國際機關,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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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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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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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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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제20조(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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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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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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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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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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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산업안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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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안전사업의 진흥과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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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산업안전연구원·산업안전교육원·산업안전기술지도원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傘下機關"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한다.

③산하기관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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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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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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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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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931호, 1987. 5. 30.>
부 칙<법률 제4220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791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6590호, 200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