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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시행 1990. 7. 14.][대통령령 제13053호, 1990. 7. 14. 타법개정]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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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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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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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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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일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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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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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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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정부등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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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7·14>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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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등은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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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금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재원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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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토지·임야·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진단 및 검사용 주요장비

3. 기타 공단의 재산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12조(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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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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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당해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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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제15조(내부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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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음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회계·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6조(업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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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산업안전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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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련단체의 임원 15인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5인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5인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8조(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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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사업으로서 각 관련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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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 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281호, 1987.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3053호, 199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