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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시행 2009. 1. 14.][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1. 14. 일부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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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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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1.14]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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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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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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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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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1.14]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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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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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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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4]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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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4>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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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양수·대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전문개정 2009.1.14]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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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4]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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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4>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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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4>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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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4>


제16조(업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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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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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18조(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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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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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281호, 1987.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3053호, 1990. 7. 1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