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 인력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조(사무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 인력개발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력개발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 및 지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조(정관)
조문 연혁보기
① 인력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인력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 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2.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3.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4.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5.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수탁 및 부대사업
② 인력개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① 인력개발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9조(직원의 임면)
조문 연혁보기
인력개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0조(운영재원)
조문 연혁보기
인력개발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출연금)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2조(자금의 차입)
조문 연혁보기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4조(사업연도)
조문 연혁보기
인력개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인력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력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8조(비밀 유지)
조문 연혁보기
인력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0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인력개발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2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전문개정 2012.10.22]
제23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