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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 2010. 3. 19.][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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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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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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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력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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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력개발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인력개발원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설기관 및 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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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력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인력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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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2. 보건복지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ㆍ보급 및 관리

3.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4. 보건복지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5.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보건복지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한 위ㆍ수탁 및 부대사업

②인력개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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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력개발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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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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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0조(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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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1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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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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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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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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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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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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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7조(직원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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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력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력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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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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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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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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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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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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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205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