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 3. 15.][대통령령 제27935호, 2017. 3. 15. 일부개정]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7.3.15]제3조
삭제 <201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