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시행규칙

[시행 1980. 4. 18.][문교부령 제00464호, 1980. 4. 18. 일부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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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학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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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이하 "통신대학"이라 한다)의 협력학교를 지역별로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정한다.


제3조(협력학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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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학교는 통신대학 학생의 출석수업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하며, 이에 부수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출석수업기간중의 강의, 실험 실습 및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2. 학급편성, 시간표 작성 및 강사진 확보

3. 통신대학의 학칙에 의한 시험실시와 성적 평가

4. 기타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통신대학장이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출석수업의 시기 및 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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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학교가 실시하는 통신대학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은 하기와 동기에 각2주씩 실시하되, 그 시기는 통신대학의 학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출석수업의 1주당 수업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1.17]


제5조(수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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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대학장은 협력학교별 출석수업자 명단, 출석수업시간 배당기준 및 기타 출석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개강 60일전에 각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력학교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신대학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실시 30일전에 통신대학장에게 통보하여 상호협의한 후 출석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9.2.12>


제6조(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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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학교의 장은 통신대학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의 실시결과를 그 수업종료후 2주일내에 통신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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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학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력학교의 통신대학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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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학교의 장은 통신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②협력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신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9.2.12>


제9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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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신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293호, 1972. 3. 28.>
부 칙<문교부령 제306호, 1972. 11. 10.>
부 칙<문교부령 제329호, 1973. 11. 17.>
부 칙<문교부령 제353호, 1975. 1. 22.>
부 칙<문교부령 제361호, 1975. 5. 31.>
부 칙<문교부령 제439호, 1979. 2. 12.>
부 칙<문교부령 제464호, 1980. 4. 18.>

별표/서식

[별표 ] 협력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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