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시행규칙

[시행 1972. 3. 28.][문교부령 제00293호, 1972. 3. 28. 제정]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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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학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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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이하 "통신대학"이라 한다)의 협력학교를 지역별로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정한다.


제3조(협력학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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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학교는 통신대학 학생의 출석수업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하며, 이에 부수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출석수업기간중의 강의, 실험 실습 및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2. 학급편성, 시간표 작성 및 강사진 확보

3. 통신대학의 학칙에 의한 시험실시와 성적 평가

4. 기타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통신대학장이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출석수업시기 및 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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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학교가 시행하는 통신대학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 기별 | 수 업 시 기 | 수업시간수 | +------+----------------------------------+-----------------+ | 하기 | 8월의 첫째 월요일부터 2주간 |1주당 40시간이내 | +------+----------------------------------+-----------------+ | 동기 | 2월 5일(5일이 공휴일 때에는 그 다| | | | 음날)부터 2주간 | | +------+----------------------------------+-----------------+


제5조(수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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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대학장은 협력학교별 출석수업자 명단, 출석수업시간 배당기준 및 기타 출석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개강 60일전에 각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력학교의 장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신대학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실시 30일전에 통신대학장에게 통보하여 상호협의한 후 출석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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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학교의 장은 통신대학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의 실시결과를 그 수업종료후 2주일내에 통신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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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학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력학교의 통신대학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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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학교의 장은 통신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②협력학교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신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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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신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293호, 1972. 3. 28.>

별표/서식

[별표 ] 협력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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