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대통령령 제20837호, 2008. 6. 20. 일부개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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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8, 2008.6.20>


제2조(조성토지 등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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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토지는 간척지·매립지·개간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4.28>

②국가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하구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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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경우에는 주소를 제외한다)

7. 공고의 방법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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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연월일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7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연월일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5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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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연월일과 신소재지를,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연월일과 신소재지를,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7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이전연월일과 신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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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해당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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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제8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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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등기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관할등기소에는 한국농촌공사등기부를 비치한다. <개정 2006.4.28>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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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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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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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농업·축산업 용지로 조성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하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는 사업

2.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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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공사가 새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됨으로써 당해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2.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됨으로써 당해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3.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기존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당해 지역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제13조(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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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2006.4.28>

1. 공사관리지역의 설정시부터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수년내에는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가망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3. 농업기반시설이 노후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어 사실상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수년내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이 복구될 가망도 없는 경우

4. 도시지역·산업단지 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 앞으로 본래 농지의 용도로는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고 전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동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 전용목적을 달성한 토지로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6. 토지소유자가 보·관정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제14조(기타 농업용수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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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수이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4.28>

1.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조성한 토지

3.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


제15조(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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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영농규모적정화사업 :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및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2. 농지은행사업 : 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수탁사업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제1항제2호의 농지은행사업 중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수탁사업을 제외한다)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4.28]


제16조(농지의 교환·분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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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농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교환·분합의 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②공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5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교환·분합계획의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지소유자가 교환·분합을 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집단환지를 위한 청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제17조(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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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손익은 다음 각 호의 손익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농지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

2. 농지의 임차료와 임대료의 차액

3. 농지의 임대료

②공사는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시행결과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하고, 손실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손비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4.28]


제18조(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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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재개발사업은 유휴농지, 자연조건 또는 이용조건이 불량한 농지 및 그 주변토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공사관리지역안의 인접토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의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당해 구역안의 「농어촌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개발대상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④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농지의 재개발사업의 개요를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⑤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소유재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4.28>


제19조(공사소유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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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 개요(사업명칭 및 규모 등을 포함한다)

3. 사업수지예산 및 사업비 조달계획

4. 사업효율분석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서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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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2.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지

②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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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참작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4(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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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기소유의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공사에 농지등의 매도 및 임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대상 농지등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농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2.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5(임대기간·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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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공사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내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해당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6(농지등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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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이 해당 농지등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환매권자가 제1항에 따라 환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한 농지등의 전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③공사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그 환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농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2.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해당농업용시설의 매입가격

④공사는 환매권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에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공사는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지등의 매도 또는 임대에 관하여는 제19조의3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7(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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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하되, 대상농지의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는 이를 동일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그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 다만,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제외한다.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동법 제37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3.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③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 5년 이상

2. 매도의 수탁기간 : 6월 이내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8(수탁업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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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6.20>

[본조신설 2006.4.28]


제20조(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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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1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제21조(사채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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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 인수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각 사채의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총액

9.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채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22조(사채의 발행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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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장은 사채청약에 응모된 총액이 청약서에 기재한 발행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사채청약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금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며,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③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3조(사채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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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는 제21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사항과 사채의 번호·발행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사채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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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사채의 발행연월일

3. 제21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한 사항

②사채가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채의 취득연월일

③사채의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사채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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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③무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는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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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의2(감가상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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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제27조(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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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한국은행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4.28>


제28조(기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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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4.28, 2008.2.29>


제29조(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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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로 하여금 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0조(기금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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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의 범위는 농지재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개발비(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 등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06.4.28>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의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매각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기금의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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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4.28>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홍보

가.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

나. 농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3. 농지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예정지조사·기본조사·시험·연구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5.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가 대행하는 국가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 및 매각대금의 징수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차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및 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지원사업

7. 「농지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농지의 매입

8. 농지확대개발사업지역안의 습지보전 등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


제32조(기금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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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은 제31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보조사업의 명칭·목적·주체·기간·내용·소요경비 및 보조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기금의 손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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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금

2. 법 제3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으로 농지재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을 행한 자가 그 토지 등을 매각한 결과 그 매각대금이 총사업비에 미달하게 되어 발생하는 결손금

3.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금


제34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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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②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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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6.1.20, 2006.4.28, 2008.2.29>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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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4.28>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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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4.28>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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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4.28>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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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보관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40조(기금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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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비 실적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5. 기타 결산 부속명세서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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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1>


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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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간척지·매립지·개간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와 공작물·입목 기타 물건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무상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목록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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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기초가 되는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때에는 지체없이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 등록한 때에는 등록증을 공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공사와 농지관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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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농지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6.4.28>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임대차사업과 관련된 업무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매도 및 임대사업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과 관련된 업무

5. 그 밖에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지은행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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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8.6.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647호, 1999.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17572호, 2002. 4. 8.>
부 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871호, 200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9281호, 2006. 1. 20.>
부 칙<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37호, 2008. 6. 20.>

별표/서식

[별표 1]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