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0. 7. 1.][대통령령 제30818호, 2020. 7. 1. 일부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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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조(조성토지 등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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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토지는 간척지, 매립지, 개간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로 한다.

②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ㆍ하구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그 농업기반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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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경우에는 주소를 제외한다)

7. 공고의 방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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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분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5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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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새 소재지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옛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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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 각 호의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해당 변경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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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8조(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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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등기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그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기부를 갖춰 둔다.

[전문개정 2009.6.26]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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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경우: 그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6.26]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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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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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농업ㆍ축산업 용지로 조성된 토지만 해당한다)를 취득하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하는 사업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6.26]


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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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공사가 새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2.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ㆍ관리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3.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기존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해당 지역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26]


제13조(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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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공사관리지역이 설정될 때부터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수년 내에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농업기반시설이 노후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어 사실상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수년 내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이 복구될 가망성도 없는 경우

4. 도시지역, 산업단지 또는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 앞으로 농지의 본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전용목적을 달성하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 전용목적을 달성한 토지로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토지소유자가 보(洑), 관정(管井: 우물)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전문개정 2009.6.26]


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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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1.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은 국유지ㆍ공유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조성한 토지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

[전문개정 2009.6.26]


제15조(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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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제공사업 및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

5.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6.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使用貸)ㆍ매도 수탁사업

7.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16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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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농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의 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② 공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계획을 인가받았을 때에는 5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계획의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농지소유자가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의 교환ㆍ분리ㆍ합병 또는 집단환지(集團換地)를 위한 청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17조(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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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손익(損益)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

2. 농지의 임차료와 임대료의 차액

3. 농지의 임대료

4.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채권과 그 상환액의 차액

② 공사는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하고, 손실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손비(損費)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18조(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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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은 유휴농지(遊休農地), 자연조건 또는 이용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 및 그 주변토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공사관리지역의 인접토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3.3.23>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둘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역의 「농어촌정비법」 제11조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개발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3.23>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재개발사업의 개요를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소유 재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15>

[전문개정 2009.6.26]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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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의 개요(사업의 명칭 및 규모 등을 포함한다)

3. 사업수지예산 및 사업비 조달계획

4. 사업 효율분석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26]


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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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6, 2020.7.1>

1. 이농하거나 직업전환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상속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하는 농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전문개정 2009.6.26]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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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9조의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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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기 소유의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공사에 농지등의 매도 및 임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 농지등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1. 농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2.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전문개정 2009.6.26]


제19조의5(임대기간ㆍ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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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그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19조의6(농지등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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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이 그 농지등에 대하여 환매(還買)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환매권자가 제1항에 따라 환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한 농지등의 전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지등은 제외하고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된 농지등을 제외한 면적 중에서 매도 당시의 매도가격(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된 농지등을 제외한 면적의 매도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④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그 환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8.31>

1. 농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낮은 금액. 다만,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나.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 해당 농업용시설의 매입가격

⑤ 환매권자는 제1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입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9, 2015.12.22>

⑥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환매 신청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미리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⑦ 공사는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농지등의 매도 또는 임대에 관하여는 제19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9.6.26]


제19조의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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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5년 이상

2. 매도의 수탁기간: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6.26]


제19조의8(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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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6.26]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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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5.10.6>

1.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연령) 이상일 것

2.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3. 삭제 <2015.10.6>

[본조신설 2009.6.26]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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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이하 "농지연금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의 범위와 그 가격의 평가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1.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1의2. 제1호의 방식과 농지연금지원약정 체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2.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되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

③ 공사는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2.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다만,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3.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농지연금채무"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5.9>

⑤ 농지연금 월 지급금의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농지가격 상승률, 사망 확률 등 농지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26]


제19조의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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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4.5.9>

② 공사는 농지연금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제19조의10제4항에 따른 농지연금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농지연금채권"이라 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은 그 금액을 농지연금채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5.9>

[본조신설 2009.6.26] [제목개정 2014.5.9]


제19조의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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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하 "농지연금수급자"라 한다)은 담보농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수급자가 농지연금채권 예상 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26]


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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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의10제3항제3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농지의 일부가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를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매입 금액이 농지연금채권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14>

⑤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농지연금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본조신설 2009.6.26]


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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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2017.3.27>

1.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4.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본조신설 2009.6.26]


제19조의15(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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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7.1]


제19조의1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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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할 때 공사가 정하는 농지연금지원약정서에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공사는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연금을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농지연금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농지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


제20조(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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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전문개정 2009.6.26]


제21조(사채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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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 총액

3. 각 사채의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그 뜻

10.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6.26]


제22조(사채의 발행 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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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장은 사채 청약에 응모된 총액이 청약서에 적힌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사채청약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사채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그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③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제23조(사채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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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는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사채의 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4조(사채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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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수와 번호

2. 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

②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채 원부에 함께 적어야 한다.

1. 사채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채의 취득 연월일

③ 사채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제25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조문 연혁보기



공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6조의2(감가상각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을 할 때에는 농업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제27조(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에서 "금융기관"이란 한국은행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전문개정 2009.6.26]


제28조(기금의 융자)

조문 연혁보기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7.1>

[전문개정 2009.6.26]


제29조(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조문 연혁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게 법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30조(기금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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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2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에 따른 투자의 범위는 농지재개발사업, 간척농지와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보수ㆍ보강 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및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개발비(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 등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0.7.1>

② 제29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ㆍ임대ㆍ일시사용 및 그 매각대금ㆍ임대료ㆍ일시사용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30조의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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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란 방조제ㆍ양수장ㆍ배수장ㆍ저수지ㆍ담수호ㆍ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ㆍ용수로ㆍ배수로ㆍ제방ㆍ농로 및 관정과 이들 시설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본조신설 2011.11.23]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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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20.7.1>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및 홍보

가.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

나.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3. 농지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시험, 연구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5.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가 대행하는 국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ㆍ처분 및 매각대금의 징수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및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사업

7.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

8. 농지확대개발사업지역의 습지 보전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전문개정 2009.6.26]


제32조(기금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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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의2ㆍ제11호, 이 영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0.7.1>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보조사업의 명칭, 목적, 주체, 기간, 내용,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액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33조(기금의 손비처리)

조문 연혁보기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업이나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금

2. 법 제34조제1항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으로 농지재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을 한 자가 그 토지 등을 매각한 결과 그 매각대금이 총사업비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결손금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

[전문개정 2009.6.26]


제34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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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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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0.7.1>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ㆍ제11호 및 이 영 제31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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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4.28>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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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4.28>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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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4.28>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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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ㆍ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6.26]


제40조(기금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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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는 「국가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6>

[전문개정 2009.6.26]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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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1>


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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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4조에 따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와 인공구조물, 입목(立木) 및 그 밖의 물건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양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4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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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기초가 되는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공사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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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법 제18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업 또는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 등의 수탁에 관한 업무

6. 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2.1.6]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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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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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6.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647호, 1999.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17572호, 2002. 4. 8.>
부 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871호, 200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9281호, 2006. 1. 20.>
부 칙<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37호, 2008. 6. 20.>
부 칙<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부 칙<대통령령 제21848호, 2009.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 20.>
부 칙<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부 칙<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23309호, 2011. 11. 23.>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342호, 2014. 5. 9.>
부 칙<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6576호, 2015. 10. 6.>
부 칙<대통령령 제26739호, 2015.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26861호, 2016. 1. 6.>
부 칙<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8433호, 2017. 11. 14.>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부 칙<대통령령 제30818호, 2020. 7. 1.>

별표/서식

[별표 1]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