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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95호, 2008. 2. 29. 타법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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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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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경기도 화성시에 둔다.


제3조(학생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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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학생은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입학자격을 구비하고 영농정착 의사가 있는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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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학칙은 제10조에 따른 학장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학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5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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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② 대학은 농업인과 유관기관·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규교육과정과 제2항에 따른 비정규교육과정의 학생정원·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점당 이수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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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 따른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과정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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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나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실습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기숙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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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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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1.30>


제10조(학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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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에 학장 1명을 둔다. <개정 2007.11.30>

② 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삭제 <2007.11.30>

④ 교수부장과 교학과장은 학장이 임명한다.

⑤ 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학과장은 해당 학과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학장이 보(補)한다.

⑥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학장으로 임용된 후 학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학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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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에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② 제1항의 교원 외에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등은 학장이 임용하고 겸임교원등은 학장이 임용하거나 위촉한다.

④ 겸임교원등은 농업·농촌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위촉하되, 그 자격·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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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체장애, 질병,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 지원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병역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과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조에 따른 농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사망·신체장애·질병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서 "지원받은 학비"란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및 실습비 등 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에게 지원한 경비와 물품대금을 말한다.

⑤ 학비 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 및 학비 상환의 감면 기준, 그 밖에 학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3조(학비 지원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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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학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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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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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에서 우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의 선발

2. 농지 임차 및 매입

3. 기술보급 시범사업

4. 연구사업

5. 농축산물 유통·가공사업

6. 각종 농업관련 정책자금의 운영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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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농업인교육원

4. 그 밖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


제17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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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966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420호, 2007.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95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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