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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타법개정]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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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제2조(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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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경기도 화성시에 둔다. <개정 2009.9.29>


제3조(학생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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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학생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9.9.29>

②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법 제4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설 2009.9.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제4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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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학칙은 총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학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9.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제5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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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한다.

② 대학은 농어업인과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③ 제1항에 따른 정규교육과정과 제2항에 따른 비정규교육과정의 학생정원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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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설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9.29]


제5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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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 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심화과정의 학생선발 기준,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9]


제5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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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 및 관련 분야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 학생 수는 해당 연도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모집단위별 총 학생 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9.29]


제6조(학점당 이수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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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 따른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과정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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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 관련 실습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시설 또는 선박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실습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9.29>


제8조(기숙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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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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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1.30>


제10조(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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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에 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07.11.30, 2009.9.29>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09.9.29>

③ 삭제 <2007.11.30>

④ 삭제 <2009.9.29>

⑤ 삭제 <2009.9.29>

⑥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후 총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29>

[제목개정 2009.9.29]


제11조(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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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의 교원 외에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등은 총장이 임용하고 겸임교원등은 총장이 임용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9.29, 2012.2.29>

④ 겸임교원등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위촉하되, 그 자격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제12조(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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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체장애, 질병,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 지원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3.3.23>

② 「병역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과 그 관련 분야에 복무한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29, 2016.11.29>

③ 법 제9조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3.3.23>

④ 제3항 본문에서 "지원받은 학비"란 입학금ㆍ수업료ㆍ기숙사비 및 실습비 등 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에게 지원한 경비와 물품대금을 말한다.

⑤ 학비 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 및 학비 상환의 감면 기준, 그 밖에 학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29, 2013.3.23>


제13조(학비 지원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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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학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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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9.29, 2013.3.23>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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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에서 우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9.29, 2013.3.23>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2. 농지 임차 및 매입, 양식장ㆍ어선ㆍ수산장비 등 임차 및 매입ㆍ건조

3. 각종 농어업 관련 정책자금의 운영

4. 그 밖에 졸업생 지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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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2.1.25>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그 밖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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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농장ㆍ어장의 추천

3. 학비지원 조건 이행상황 실태조사

4. 그 밖에 총장이 교육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29]


제17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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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966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420호, 2007.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9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부 칙<대통령령 제21757호, 2009. 9. 29.>
부 칙<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부 칙<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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