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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타법개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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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조(외국인근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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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1. 국내에 있는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2. 국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3.21]


제3조(당연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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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란 외교부ㆍ통일부ㆍ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제4조(공무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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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주어질 보직, 담당 업무 및 파견될 공무원의 전문 분야,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재단은 파견된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5조(정부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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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제출한 출연금 예산 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3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 예산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ㆍ지출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 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6조(출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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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그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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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단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12]


제8조(자금의 차입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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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차입자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재단 연간 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3.21]


제9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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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재산 관리청과 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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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부속 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② 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1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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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2. 그 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재단 감사(監事)의 의견서

4.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전문개정 2012.3.21]


제12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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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3조(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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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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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3]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4.12.3>]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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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12>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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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3.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408호, 2006. 3. 24.>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3672호, 2012. 3. 21.>
부 칙<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808호, 2014. 12. 3.>
부 칙<대통령령 제27332호, 2016.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