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시행 2006. 3. 24.][대통령령 제19408호, 2006. 3. 24. 제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등)

조문 연혁보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2.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제27호 가목·나목 또는 제28호에 해당하는 자


제3조(당연직 이사)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통일부·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조문 연혁보기




①재단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부여할 보직·담당업무 및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정부의 출연금)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제출한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매년 3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재단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모집의 승인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금품모집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집목적·지역·방법 및 기간

2. 모집금품의 종류·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4. 모집비용의 예정액명세와 그 조달방법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모집승인신청서의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재단에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차입승인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차입자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재단의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재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그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그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결산 내용 및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재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명령 등)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서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408호, 200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