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 2020. 8. 27.][법률 제17309호, 2020. 5. 2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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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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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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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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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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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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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2013.7.16>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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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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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5.26>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09.12.30]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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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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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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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7.16> [전문개정 2009.12.30]


제12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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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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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3.7.16>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4조(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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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9.12.30]


제15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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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6조(기금의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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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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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8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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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19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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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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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21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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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22조(비밀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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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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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4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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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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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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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09.12.30]


제26조의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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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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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0>

부칙

부 칙<제4414호,1991.12.14>
부 칙<제5639호,1999.1.21>
부 칙<제6589호,2001.12.31>
부 칙<제6590호,2001.12.31>
부 칙<제7400호,2005.3.24>
부 칙<제7428호,2005.3.31>
부 칙<제7908호,2006.3.24>
부 칙<제8168호,2007.1.3>
부 칙<제9878호,2009.12.30>
부 칙<제11690호, 2013.3.23>
부 칙<제11891호,2013.7.16>
부 칙<제12770호,2014.10.15>
부 칙<제13349호,2015.6.22>
부 칙<제17308호,2020.5.26>
부 칙<제17309호,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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