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 2007. 4. 4.][법률 제08168호, 2007. 1. 3. 일부개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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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財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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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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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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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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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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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3.24>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6.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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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9.1.21>

③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④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⑤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⑥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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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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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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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임원(非常勤理事 및 監事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9.1.21>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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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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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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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③재단은 기금의 일부를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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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금운용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15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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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용에 소요되는 경비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의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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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여권법의 규정에 의한 여권을 발급받는 자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21,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 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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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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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國際機構·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1>


제19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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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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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제21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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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22조(비밀엄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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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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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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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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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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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②삭제<1999.1.21>


제26조의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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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2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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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14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5639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589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6590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7400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908호, 2006. 3. 24.>
부 칙<법률 제8168호, 200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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