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시행 2001. 1. 29.][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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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와 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3.6>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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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관할아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등의 교원양성, 교원의 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학교로서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1989.3.6, 1991.2.1, 1996.2.22, 2001.1.29>

②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한다.

③한국교원대학교에 단과대학으로 제1대학, 제2대학·제3대학 및 제4대학을 둔다.<개정 1992.3.6>


제3조(운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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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법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2.3.6>


제4조(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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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교원대학교에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을 둔다. <개정 1997.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2.27>


제5조(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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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1989.3.6>

1. 종합교원연수원

2. 교육연구원

3. 도서관

4. 박물관

5. 학생생활연구소

6. 전자계산소

7. 보건진료소

8. 교육과정연구소

9. 교육매체제작소

10. 새마을연구소

11. 학생기숙사

②부속기관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기관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부속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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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의 학교를 부설한다. <개정 1996.2.22>

1. 부속유치원

2. 부속초등학교

3. 부속중학교

4. 부속고등학교

②부속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7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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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조(학장·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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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교원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신설 1992.3.6>


제9조(교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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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교수·연구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밑에 교수부를 둔다.

②교수부에 교육과학계열·인문과학계열·사회과학계열·자연과학계열·예술계열 및 체육계열별로 각 1인의 수석교수를 둔다.

③교수부장 및 수석교수는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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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밑에 교무처·학생처 및 사무국을 두되, 각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전문개정 1992.3.6]


제11조(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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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무처에 교무과·학적과 및 수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7.2.27>

②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의 각 과정의 설치·폐지

2. 교육과정의 작성

3. 교원의 인사관리와 교원 및 학생의 정원관리

4. 교원의 연구와 복무

5.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학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 및 전학

2. 학력조회 회신·학적부관리 및 제증명발급

3. 학위수여

④수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강신청·수업관리 및 실습

2. 교과서 및 교재관리

3. 교외교육의 지도

4. 학점 및 성적관리

5. 교구·교육보조자료 및 교육매체의 수급·운영·관리


제12조(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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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처에 학생과·후생과 및 장학담당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장학담당관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7.2.27>

②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동원 및 훈련

2. 체육행사

3. 통학 및 신분

4.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5. 학생상벌

6. 기타 처내 다른 과 및 장학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후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 및 후생

2. 기숙사 및 학생회관의 관리

3. 기타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④장학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장학금 급여

2. 학생취업지도·국외유학 및 여행

3. 학생저축 및 금고관리

4.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제13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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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국에 총무과·경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총무과장 및 경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89.3.6, 1997.2.27>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교내 우송제도의 운영

5. 인사관리(교원의 인사관리를 제외한다) 및 연금

6. 법령 및 예규

7. 주요업무계획의 작성·심사분석 및 감사

8. 비상계획 및 민방위

9. 기타 국내 다른 과와 부·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결산

2. 급여 및 회계

3. 물품 및 재산관리

④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곽시설 및 내부설비에 관한 설계 및 공사감독

2. 시설·설비물의 영선

3. 공사용 자재관리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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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3.6>


제15조(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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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서관에 수서과·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7.2.27>

②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

5. 회계

6. 도서의 구입, 교환

7.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분류

2. 도서목록의 작성

3. 도서자료의 출판

④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열람

2. 서지의 조사

3. 도서의 대출 및 보관

4. 서고의 정리


제16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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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비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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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0.3.6>

②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숙사비와 피복비의 국고에서의 지급은 2년에 한한다. <개정 1985.9.13>


제18조(기숙사 거주 근무공무원의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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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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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3.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382호, 1984. 3. 15.>
부 칙<대통령령 제11765호, 1985. 9. 13.>
부 칙<대통령령 제11827호, 198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639호, 1989. 3. 6.>
부 칙<대통령령 제12943호, 1990.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606호, 1992.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부 칙<대통령령 제15293호, 1997. 2. 27.>
부 칙<대통령령 제16725호, 2000.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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