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시행 1985. 12. 31.][대통령령 제11827호, 1985.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와 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문교부장관의 관할아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등의 교원양성, 교원의 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학교로서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②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한다. ③한국교원대학교에 단과대학으로 제1대학, 제2대학 및 제3대학을 둔다.


제3조 (운영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대학원)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 (부속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1. 교원연수원 2. 교육연구원 3. 도서관 4. 박물관 5. 학생생활연구소 6. 전자계산소 7. 보건진료소 8. 교육과정연구소 9. 교육매체제작소 10. 새마을연구소 11. 학생기숙사 ②부속기관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기관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 (부속학교)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속유치원 2. 부속국민학교 3. 부속중학교 4. 부속고등학교 ②부속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7조 (총장)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조 (학장·대학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교원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제9조 (교수부)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교수·연구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밑에 교수부를 둔다. ②교수부에 교육과학계열·인문과학계열·사회과학계열·자연과학계열·예술계열 및 체육계열별로 각 1인의 수석교수를 둔다. ③교수부장 및 수석교수는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제10조 (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총장밑에 교무처·학생처·사무국 및 건설사무소를 두되, 각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건설사무소장은 이사관·부이사관·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보한다.


제11조 (교무처)

조문 연혁보기



①교무처에 교무과·학적과 및 수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의 각 과정의 설치·폐지 2. 교육과정의 작성 3. 교원의 인사관리와 교원 및 학생의 정원관리 4. 교원의 연구와 복무 5.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학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 및 전학 2. 학력조회 회신·학적부관리 및 제증명 발급 3. 학위수여 ④수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강신청·수업관리 및 실습 2. 교과서 및 교재관리 3. 교외교육의 지도 4. 학점 및 성적관리 5. 교구·교육보조자료 및 교육매체의 수급·운영·관리


제12조 (학생처)

조문 연혁보기



①학생처에 학생과·후생과 및 장학담당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장학담당관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동원 및 훈련 2. 체육행사 3. 통학 및 신분 4.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5. 학생상벌 6. 기타 처내 다른 과 및 장학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후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 및 후생 2. 기숙사 및 학생회관의 관리 3. 기타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④장학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장학금 급여 2. 학생취업지도·국외유학 및 여행 3. 학생저축 및 금고관리 4.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제13조 (사무국)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국에 총무과·경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총무과장 및 경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건축기정· 토목기정 또는 공업기정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교내 우송제도의 운영 5. 인사관리(교원의 인사관리를 제외한다) 및 연금 6. 법령 및 예규 7. 주요업무계획의 작성·심사분석 및 감사 8. 비상계획 및 민방위 9. 기타 국내 다른 과와 부·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결산 2. 급여 및 회계 3. 물품 및 재산관리 ④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곽시설 및 내부설비에 관한 설계 및 공사감독 2. 시설·설비물의 영선 3. 공사용 자재관리


제14조 (건설사무소)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사무소에 건설행정과·건축과 및 설비과를 두며, 건설행정과장은 서기관으로, 건축과장은 건축기정으로, 설비과장은 공업기정으로 보한다. ②건설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작성 및 심사분석 2. 학교건설에 관한 예산·결산 및 회계 3. 학교건설에 관한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건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종합계획 및 조정 2. 공사설계 3. 공사감독 ④설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설비공사 설계 3. 공사감독


제15조 (도서관)

조문 연혁보기



①도서관에 수서과·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은 사서관(5급)으로 보한다. ②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 5. 회계 6. 도서의 구입, 교환 7.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분류 2. 도서목록의 작성 3. 도서자료의 출판 ④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열람 2. 서지의 조사 3. 도서의 대출 및 보관 4. 서고의 정리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조문 연혁보기



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학비보조등)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숙사비와 피복비의 국고에서의 지급은 2년에 한한다.<개정 1985·9·13>


제18조 (기숙사 거주 근무공무원의 급식)

조문 연혁보기



기숙사에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19조 (준용)

조문 연혁보기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2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학생 및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제11382호,1984.3.15>
부 칙<제11765호,1985.9.13>
부 칙<제11827호,1985.12.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