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시행 2002. 3. 2.][대통령령 제17538호, 2002. 3. 2. 제정]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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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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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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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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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5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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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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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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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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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이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공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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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연간투자비 규모가 200억원이하인 시설

2.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나목(운항관리·교육훈련 및 소방시설에 한한다) 내지 차목의 시설


제10조(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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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공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공항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2. 공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는 기술지원사업

3. 그밖에 법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11조(소음방지대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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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보조금 등 재원의 범위내에서 항공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하여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방음시설 및 텔레비젼수신장애해소시설의 설치

2. 소음피해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

3.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지원

4. 소음피해현황조사 및 항공기소음감시시설의 설치

5. 그밖에 항공기소음저감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제12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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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538호, 200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