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2.][대통령령 제25765호, 2014. 11. 21. 일부개정]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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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제2조(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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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07.2.12, 2009.7.27>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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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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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5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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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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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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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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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이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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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1.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공사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항의 시설

나. 새로 건설하는 공항의 시설로서 「항공법」 제2조의6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2.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나목의 경우에는 운항관리시설, 교육훈련시설 및 소방시설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11.21>

1. 대상지역: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일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나. 「항공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다.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라. 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2. 범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항공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나. 「항공법」 제2조제3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검사 및 윤활유 보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업무에 한정한다)

3. 공사 외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부진하거나 곤란한 경우로서 항공기의 운항안전 확보, 지방공항의 활성화, 이용객의 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일 것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1.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항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2. 공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는 기술지원사업

3. 그 밖에 법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상지역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항공법」 제2조의6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1>

[전문개정 2012.6.2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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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2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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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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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29>


제1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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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538호, 2002. 3. 2.>
부 칙<대통령령 제19884호, 2007. 2. 12.>
부 칙<대통령령 제20018호, 2007. 4. 20.>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3917호, 2012.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65호, 201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