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시행 2007. 4. 12.][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 12. 타법개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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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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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4.12>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체육장 또는 전문계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0.10.18]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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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2004.3.17, 2006.6.12>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기타 정착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또는 임야도등본이 첨부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것)

5. 삭제 <2006.6.12>

6. 삭제 <2006.6.12>

7.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8. 시행계획의 평면도

9. 개략설계도서

10. 분묘등의 정리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행계획을 당초의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작성한 변경계획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제3조(경미한 시행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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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분할·합병·등록전환·신규등록 또는 확정측량등의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2. 교사대지·체육장 및 실습지의 위치변경

3. 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

4. 학교시설 배치계획의 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계획의 변경

5. 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②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의 개요를 감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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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승인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지체없이 시행계획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을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여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계획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의 사본을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의견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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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제6조(의견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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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청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독청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감독청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보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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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이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법 제5조 각호중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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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를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②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이 소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8.21>

③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제9조(축조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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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 학교시설과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축조에 관하여 건축법이 준용되는 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제10조(건축등의 승인·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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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②제8조의 규정은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변경승인신청에, 제9조의 규정은 건축등의 변경신고에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3.8.21>


제11조(건축등의 승인·신고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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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등의 승인서·변경승인서 또는 신고서·변경신고서 사본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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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학교시설이 소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13조(시정조치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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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의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8>

1. 건축등을 하는 위치

2. 건축등을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규위반의 내용

4. 시정조치 명령서의 사본


제14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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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은 후에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시설안에서 법 제6조 각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감독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처분기관

3.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또는 시설에 필요한 면적 또는 규모

5. 사업 또는 점용의 기간 및 목적

6. 복구대책

7.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주 단면도를 포함한다)

8. 지적도(시설의 계획선을 명시한 것)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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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제16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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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협의를 한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면적 및 규모

4. 조치사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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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18조(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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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 및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 및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감독청에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감독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및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준공검사필증(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청은 소방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8, 2001.1.29>

③감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준공검사 합격의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필증 사본

2.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3. 건축물 현황도면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완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2. 건축물 현황도면


제19조(이장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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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월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분묘등의 위치 및 지번, 이장 또는 이전사유 기타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이장비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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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안의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금액을 개산하여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납부받은 금액이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되는 금액을 즉시 납부받아야 하며, 지급을 완료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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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2.22, 2001.1.29, 2003.8.21>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2. 법 제4조제6항 및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할 토지·건물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내용등의 통지 및 이에 관한 의견의 접수

3.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에 관한 관계기관등에의 통보 및 고시

4.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통보

5.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6.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완료의 통보 및 고시

7.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

②삭제<2000.10.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713호, 1995. 7. 6.>
부 칙<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981호, 2000. 10. 18.>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088호, 2003. 8. 2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 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