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시행 1985. 5. 22.][대통령령 제11698호, 1985. 5. 22. 일부개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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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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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할 시행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할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5·22>

1.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2. 건물의 조서(위치·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3. 부지증명

4. 등기부등본

5.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6. 위치도

7. 토지이용구분도

8. 개략설계도서

9. 분묘 등의 정리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경미한 시행계획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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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행계획의 변경"이라 함은 승인된 사업 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물·교사대지·체육장 및 실습지의 위치변경

2. 지형조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교사대지·체육장·실습지 등의 20분의1미만의 면적 조정

3.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 및 조정으로 인한 경미한 정지계획의 변경

4. 1동의 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 범위안에서의 계단실·화장실·숙직실·서고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면적 변경

5. 독립된 부속시설당 연면적 300제곱미터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

6. 건축면적 300제곱미터 범위안에서의 독립된 부속시설의 추가

7. 3월의 범위안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유사한 것으로서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시행계획의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의 개요를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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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승인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지체없이 시행계획 및 제2조각호의 서류(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본을 법 제5조각호중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법 제5조각호중 해당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계획 및 제2조각호의 서류의 각사본을 소관 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시행계획의 변경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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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 기간등의 사업개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제6조(의견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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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청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건축물에 관한 제2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토지의 정착물 조서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독청이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감독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5·5·2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1985·5·22>]


제7조(통보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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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이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2조제1호·제2호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법 제5조 각호중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5·5·2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85·5·22>]


제8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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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에 학교시설안에서 법 제6조각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감독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사업 또는 허가 기타 처분기관 및 법 제6조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성명·주소

3. 사업 또는 시설에 필요한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 또는 점용의 기간 및 목적

5. 복구대책

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주 단면도를 포함한다)

7. 지적도(시설의 계획선을 명시한 것)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85·5·22>]


제9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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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기시설·전화시설 및 가스시설을 말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1985·5·22>]


제10조(시행계획승인의 취소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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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협의를 한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5·5·22>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면적 및 규모

4. 조치사유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85·5·22>]


제11조(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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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착공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착공 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감독청에 착공 또는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감독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서식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5·5·22] [제10조에서 이동<1985·5·22>]


제12조(이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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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월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분묘 등의 위치 및 지번, 이장 또는 이전사유 기타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5·5·22]


제13조(이장비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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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학교시설사업시행지안의 분묘 등의 이장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금액을 개산하여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납부받은 금액이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부족되는 금액을 즉시 납부받아야 하며, 지급을 완료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5·22]


제1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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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고등학교의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은 당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에, 국립국민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은 당해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의 교육장에게 각각 이를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2. 법 제4조제5항 및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통지

3.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고시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일시사용 및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의 변경·제거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7.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고시

8.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국민학교·특수학교의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교육위원회의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은 당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1. 제1항각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통보 및 고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5·5·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123호, 1983. 5. 4.>
부 칙<대통령령 제11698호, 1985. 5. 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