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26.][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882호, 2006. 6. 26. 타법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대수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1부를 첨부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내장·방화 또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각 1부


제3조(건축등의 승인서식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 의한다.

②감독청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건축등승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필증은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5조(건축등의 승인·신고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의 건축등승인서 사본 1부

2. 변경되는 사항의 해당도면 1부

3. 변경되는 사항의 세부현황 1부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변경승인서 및 변경신고필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및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지위치

2. 대지면적

3. 건축면적 및 건폐율과 연면적 및 용적율

4. 건축구조 및 층수

5. 건축물의 용도별 및 층별면적

6. 주요 마감재료 및 특기사항


제7조(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는 착공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8조(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감독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5.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시설사업 시공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7.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연월일

8. 준공사진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학교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학교시설준공신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 건축등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670호, 1995. 11. 16.>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 2006. 6.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및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및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및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건축등승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 건축등신고서및신고필증

[별지 제6호서식]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및변경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 건축등변경신고서및변경신고필증

[별지 제8호서식] 학교시설착공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중간검사신청서및중간검사필증

[별지 제10호서식] 학교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별지 제11호서식] 학교시설준공신고서및준공검사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