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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 19.][법률 제10640호, 2011. 5. 19. 전부개정]


표준시에 관한 법률

표준시(標準時)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子午線)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日光節約時間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중 일정 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640호,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