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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에관한법률

[시행 1986. 12. 31.][법률 제03919호, 1986. 12. 31. 제정]


표준시에관한법률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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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를 위하여 년중 일정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3919호, 198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