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6. 2. 5.][환경부령 제00018호, 1996. 2. 5. 전부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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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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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생략:별표1%> 물질을 말한다.

②영 별표 1 제4호 나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2의<%생략:별표2%> 물질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7호 내지 제14호 및 제1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3의<%생략:별표3%> 물질을 말한다.


제3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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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당해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자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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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 있어서의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5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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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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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외에 따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③영 제6조제3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산·폐알칼리등 수분함량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경우 또는 재생처리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제품의 원료·재료 또는 연료등으로 재생처리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사료화·퇴비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1호 다목 내지 바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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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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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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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개선·대체등에 필요한 조치내용 및 대상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개선조치등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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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폐유, 폐유기용제,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이하 "폐사"라 한다), 폐내화물, 재벌구이전에 시유된 도자기편류(이하 "도자기편류"라 한다),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또는 폐농약의 배출량이 각각 월 50킬로그램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나. 폐산·폐알칼리·폐합성고분자화합물 또는 폐석면의 배출량이 각각 월 100킬로그램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2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다. 오니의 배출량이 월 5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영하는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4.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에 한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배출일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고서를,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도

2. 지정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3.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서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또는 설치계획서(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이 월 50킬로그램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지정폐기물에 한한다)


제11조(지정폐기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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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배출자로부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필증사본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류(첨부서류를 포함한다)사본을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등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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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13조(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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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발생사업장의 업종이나 공정의 특성상 주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지정폐기물만을 발생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기타 폐기물의 효율적인 감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에 한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발생억제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동종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간의 상호정보교환 및 기술제공등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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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른 운반·처리신고절차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처리자에게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배출자가 수집·운반자에게 그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3.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그 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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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중 1인을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등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변경등의 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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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변경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변경등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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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의 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2. 시설설치계획서 또는 장비확보계획서

3.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폐기물재생처리업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단체)와의 공급계약서(폐유 및 동식물성잔재물을 재생처리목적으로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처리업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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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3. 영업소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4. 운반차량의 증차(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매립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7. 주요설비의 변경(폐기물처리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구조의 변경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침출수처리시설등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9. 폐기물재생처리업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와의 공급계약서(폐유 및 동식물성잔재물을 재생처리목적으로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내용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1항제1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허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한다)


제19조(허가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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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허가증


제2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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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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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량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지정폐기물을 처리대상폐기물에 추가하는 경우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처리시설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매립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폐기물처리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구조의 변경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침출수처리시설등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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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4.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처리시설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지정폐기물을 처리대상폐기물에 추가하는 경우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

5. 주요설비의 변경(폐기물처리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구조의 변경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침출수처리시설등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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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3%><%생략:서식14%>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소각시설 또는 고온열분해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검사기관에서 발생한 당해시설의 성능검사결과서. 다만,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하며, 제작자가 제작하여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과 동일하게 제작되었거나 성능이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지정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미만인 것에 한한다)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3.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당해시설의 시설검사결과서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또는 시설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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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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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정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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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승계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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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②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분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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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영업소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4. 자본금 또는 재산의 변경

5. 기술능력의 변경

6. 설계·시공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7. 자격내용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시공감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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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분야의 업을 하는 자


제30조(기술관리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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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의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②법 제3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의 신고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와 동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개임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의 변경신고는 개임 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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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제32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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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이 정상가동되는지의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일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기능의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주민 또는 환경에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제거 또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기술관리대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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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항목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제34조(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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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공무원교육원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환경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나.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라. 제10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중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 또는 그가 고용한 폐기물처리담당자

마. 제2호 각목의 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2. 환경관리공단의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의 기술관리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되, 영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3.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자와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영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다.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경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35조(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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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2. 폐기물처리업자과정

3.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과정

4.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과정

5. 폐기물처리자과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


제36조(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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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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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과정

다. 폐기물처리자과정

라. 폐기물처리업자과정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가. 폐기물처리업자과정

나.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과정

다. 폐기물처리자과정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8조(교육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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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종료후 7일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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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제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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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기술요원 또는 폐기물처리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1조(교육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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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기타 폐기물처리담당자인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폐기물처리상황등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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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폐기물재생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폐기물재생처리대장

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및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폐기물종합처리대장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3.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경우 :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폐기물재생처리관리대장

4.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제품제조·수입관리대장

나.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제43조(휴업·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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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때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등록증원본

나.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가. 처리시설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44조(폐기물처리등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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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등록·승인·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다.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생처리실적보고서

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4.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실적보고서

5.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폐기물재생처리실적보고서


제45조(시험·분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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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생처리한 제품의 유해물질함유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재생처리한 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제46조(재생처리신고대상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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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중 영 별표 1 제5호 가목의 폐합성수지

2.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폐기물

가. 광재류

나. 분진

다. 폐주물사 및 폐사

라. 소각잔재물 및 연소재

마. 폐합성고무

바. 폐합성수지

사. 폐합성섬유

아. 폐가죽류

자. 폐석회

차. 폐석고

카. 도자기편류

타. 건설폐재류(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트리트에 한한다)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생처리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제47조(폐기물의 재생처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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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재생처리개시 15일전까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폐기물재생처리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재생처리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2. 재생처리대상폐기물의 확보·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3. 재생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4. 재생처리시설·장비 설치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내용이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등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의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생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2. 재생처리의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

3. 재생처리사업장소재지의 변경

4.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5. 재생처리시설용량 또는 재생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량의 50퍼센트이상의 변경


제48조(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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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는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제49조(당해물질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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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3의<%생략:별표13%> 물질을 말한다.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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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구획별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월)이전에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사용종료·폐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내역

2. 사후관리 추진일정

3. 빗물배제계획

4.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매립시설을 제외한다)

5.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6.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에 한한다)

7. 구조물 및 지반등의 안정도유지계획


제51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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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4와<%생략:별표14%> 같다.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거나 침출수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사후관리종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침출수의 성상과 양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제52조(사후관리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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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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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에<%생략:서식41%> 의한다.


제54조(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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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생략:서식42%>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사후관리소요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서

2. 사전적립금 적립내역서(사후관리소요비용을 사전적립한 자에 한한다)


제5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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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한다.


제56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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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생략:서식44%>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비용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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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생략:서식45%>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사후관리소요비용산출내역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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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한다.


제59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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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은 별지 제46호서식에<%생략:서식46%> 의한다.


제60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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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도면

2. 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기재한 서류

3. 지적도


제61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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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는 별지 제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다.


제62조(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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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생략:서식48%> 의한다.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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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또는 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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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6조의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생략:별표16%>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65조(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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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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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환경관리공단, 당해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기타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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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18호, 1996. 2. 5.>

별표/서식

[별표 1]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폐유기용제중비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별표 3]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에함유된유해물질[제2조제3항관련]

[별표 4] 폐기물의수집·운반·보관·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및방법[제6조제1항관련]

[별표 5] 생활폐기물보관시설또는용기의설치기준[제8조관련]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의기준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제20조관련]

[별표 8] 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갖추어야할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의기준[제27조제1항관련]

[별표 10] 기술관리인의자격기준[제31조관련]

[별표 11]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기술관리대행계약에포함될점검항목[제33조제2항관련]

[별표 12]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가갖추어야할시설·장비[제48조관련]

[별표 13]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49조관련]

[별표 14] 사후관리기준및방법[제51조제1항관련]

[별표 15] 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63조제1항관련]

[별표 16] 행정처분기준[제64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처리업[사업·사업변경]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별지 제11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증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임명·개임]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2호서식] 폐기물재생처리대장

[별지 제23호서식]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별지 제24호서식]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종합처리대장

[별지 제26호서식] 폐기물재생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7호서식] 제품제조·수입관리대장

[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9호서식]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폐기물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31호서식]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별지 제32호서식]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33호서식] 폐기물재생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34호서식]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35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실적보고서

[별지 제36호서식] 폐기물재생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37호서식] 폐기물재생처리[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

[별지 제39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종료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납부대상시설통지

[별지 제42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납부통보

[별지 제44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별지 제45호서식]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

[별지 제46호서식]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차액반환통지

[별지 제47호서식]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결정통보

[별지 제48호서식]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