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1. 12. 13.][총리령 제00397호, 1991. 12. 13. 전부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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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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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 및 영 별표 1중 제4호에 의하여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영 제2조 및 영 별표 1중 제4호에 의하여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유기용제중 비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③영 제2조 및 영 별표 1중 제7호 내지 제14호 및 제17호에 의하여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광재ㆍ분진등에 함유되는 물질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3조(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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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관리공단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일반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기타 환경처장관이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자


제4조(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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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등에 관한 개황

2.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일반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처리계획

4. 일반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6.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그 장비ㆍ용기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제5조(페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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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명

2. 위치

3. 도면

4. 면적 또는 규모

5. 설치시기

6. 사업시행자

7.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제1절 일반폐기물


제6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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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산간ㆍ오지ㆍ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ㆍ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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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제8조(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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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배출자는 다량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1%><%생략:서식2%>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다량배출자의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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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 및 영 별표 2중 제1호 사목 제2호 라목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등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10조(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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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11조(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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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개선조치등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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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등 허가요건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2. 시설설치 또는 장비확보계획서

3. 기술능력확보계획서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이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일반폐기물처리업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6.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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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영업소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운반차량의 증차ㆍ감차ㆍ폐차(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4.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리용량의 변경

②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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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을 찾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허가증


제15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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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제16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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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서

2.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타당성조사서(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4.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용량의 변경

2. 주요설비의 변경

3. 사후관리계획의 변경(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③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제2항 각호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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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8%><%생략:서식9%> 사용개시신고서에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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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제19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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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사용정지명령의 경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정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 당해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환경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20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자외의 자의 설계ㆍ시공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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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자외의 자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요에 관한 설명서

2.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계산서

3. 설계도서

4. 시설의 위치ㆍ용량 및 처리공정등을 알 수 있는 서류

5. 설계ㆍ시공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ㆍ시공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자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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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지 아니한 일반폐기물처리방법을 이용하는 시설로서 환경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시공감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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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자를 말한다.


제23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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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이하 "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등 등록요건은 별표10과<%생략:별표10%> 같다.

②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9조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등을 갖추어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5. 건설업법에 의한 해당분야 면허소지를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환경청장은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설계ㆍ시공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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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ㆍ시공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영업소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4. 자본금 또는 재산의 변경

5. 기술능력의 변경

6. 설계ㆍ시공업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7.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내용의 변경

②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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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절 특정폐기물


제26조(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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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배출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특정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정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도

2. 특정폐기물의 종류ㆍ성상 및 예상배출량내역서

3. 특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서

4.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또는 설치계획서(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폐유기용제ㆍ광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샌드블라스트폐사(이하 "폐사"라 한다)ㆍ폐내화물, 재벌구이전에 시유된 도자기편류(이하 "도자기편류"라 한다), 소각잔재물ㆍ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ㆍ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ㆍ폐농약 또는 지정오니의 배출량이 각각 월 50킬로그램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2. 폐산ㆍ폐알카리ㆍ폐유ㆍ폐합성고분자화합물 또는 폐석면의 배출량이 각각 월 100킬로그램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2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3. 폐수처리오니ㆍ공정오니ㆍ폐석고ㆍ폐석회 또는 동물성 잔재물의 배출량이 각각 월 500킬로그램미만이거나 그 합계가 월 1천킬로그램미만인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정폐기물배출량의 합계가 월 1천킬로그램미만인 경우

③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특정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특정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특정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에 특정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한 특정폐기물의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에 배출되지 아니한 특정폐기물이 월 5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


제27조(특정폐기물의 발생량등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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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배출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별지 제16호서식과<%생략:서식16%> 같다.


제2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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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환경관리공단

3. 기타 환경처장관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자


제29조(공공처리시설의 위탁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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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에의 위탁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처장관이 결정ㆍ고시한다.

1.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특정폐기물의 종류별로 그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특정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3. 기타 공공처리시설의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경비


제30조(특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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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기준 및 방법은 별표11과<%생략:별표11%> 같다.


제31조(특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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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제32조(특정폐기물의 처리방법변경등의 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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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청장이 특정폐기물의 처리방법변경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변경등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33조(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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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등 허가요건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②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처리대상 특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2. 시설설치 또는 장비확보계획서

3. 기술능력확보계획서

③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이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특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특정페기물처리업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특정폐기물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인 경우에 한한다)

4. 처리대상 특정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수집ㆍ운반계획서)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⑤지방환경청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특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특정페기물최종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지방환경청장이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4에<%생략:별표14%>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4조(특정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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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대상 특정폐기물의 변경

3. 영업소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4. 운반차량의 증차ㆍ감차ㆍ폐차(특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5.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지방환경청장의 관할구역안에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리용량의 변경

6. 주요설비의 변경

②특정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허가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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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을 찾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방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허가증


제36조(특정폐기물의 운반ㆍ처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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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중 다음 각호의 특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2. 폐유기용제ㆍ광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ㆍ폐내화물ㆍ도자기편류ㆍ소각잔재물ㆍ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ㆍ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ㆍ폐농약 또는 지정오니의 배출량이 각각 월 50킬로그램이상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

3. 폐산ㆍ폐알카리ㆍ폐유ㆍ폐합성고분자화합물 또는 폐석면의 배출량이 각각 월 100킬로그램이상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


제37조(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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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


제38조(특정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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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특정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특정폐기물배출내역서

2. 특정페기물의 종류ㆍ성상 및 예상배출량내역서

3. 처리대상 특정폐기물의 처리계획서

4.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5.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특정폐기물의 변경

2. 처리시설소재지의 변경

3. 처리용량의 변경

4. 주요설비의 변경

5. 사후관리계획의 변경(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③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제2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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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2%><%생략:서식23%> 사용개시신고서에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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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제41조(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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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정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 당해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등


제42조(폐기물의 재활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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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2. 재활용대상 일반폐기물의 확보계획서

3.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4. 재활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개시 10일전(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2. 재활용대상 특정폐기물의 확보계획서

3. 특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보관계획서

4. 재활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6%><%생략:서식27%>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4%><%생략:서식25%>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종류의 변경

2.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

3. 재활용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4.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제43조(시설등을 갖추어 재활용을 하여야 할 폐기물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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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에 사용된 폐윤활유를 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은 별표 17과<%생략:별표17%> 같다.


제44조(당해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 오염물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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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8의<%생략:별표18%> 물질을 말한다.


제45조(제품출고ㆍ수입실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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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의 납부대상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제품출고ㆍ수입실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수입승인허가서등 수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별 예치금산출기초자료(제조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46조(예치금의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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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 대한 예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제47조(예치금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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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분할납부는 산출된 예치금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을 연 4기로 균등분할하되, 제1기분은 당해연도 4월 15일까지, 제2기분은 당해 연도 6월 15일까지, 제3기분은 당해연도 8월 15일까지, 제4기분은 당해연도 10월 15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예치금 분할납부신청서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유동자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납부고지에 갈음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하여 분할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수입업자의 예치금의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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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예치금의 자진납부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제49조(예치금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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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예치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별 반환청구금액 산출내역서

2. 예치금납부영수증 사본

3. 회수ㆍ처리증빙서류 사본(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회수ㆍ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4. 회수ㆍ처리위탁계약서 사본 및 회수ㆍ처리한 자의 회수ㆍ처리증빙서류 사본(회수ㆍ처리를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수ㆍ처리방법별 실제소요비용 계산서


제50조(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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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33호서식과<%생략:서식33%> 같다.


제51조(수입하지 아니한 제품등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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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수입업자예치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사항변경승인서 사본 또는 수출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2. 예치금납부영수증 사본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후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예치금정산에 따른 차액의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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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제53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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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9와<%생략:별표19%> 같다.


제54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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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이 정상가동되는지의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일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기능의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또는 환경에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제거 또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조치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기술관리대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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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항목은 별표 20과<%생략:별표20%> 같다.


제56조(기술요원등 교육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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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에 종사하는 기술요원과 폐기물처리업자는 3년마다 2회이내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처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의 경우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라.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마. 법 제39조제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바. 제2호 각목의 교육대상자중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다량배출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마.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경우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


제57조(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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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처리자과정

2.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과정

3. 일반폐기물재활용자과정

4. 특정폐기물배출자과정

5. 특정폐기물처리자과정

6. 특정폐기물재활용자과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


제58조(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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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9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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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가. 일반폐기물처리자과정

나.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과정

다. 일반폐기물재활용자과정

2. 지방환경청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가. 특정폐기물배출자과정

나. 특정폐기물처리자과정

다. 특정폐기물재활용자과정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당해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0조(교육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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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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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자료제출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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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기술요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63조(교육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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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교육을 받은 기술요원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4조(폐기물처리상황등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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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처리업자

가.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대장

나.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일반폐기물중간처리대장

다.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일반폐기물최종처리대장

2.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자

가. 일반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일반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나. 일반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ㆍ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일반폐기물최종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3. 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특정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특정폐기물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4. 특정폐기물처리업자

가. 특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특정폐기물수집ㆍ운반대장

나. 특정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특정폐기물중간처리대장

다. 특정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특정폐기물최종처리대장

5.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생략:서식42%> 특정폐기물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6.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가.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생략:서식43%> 일반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나.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서식의<%생략:서식44%> 특정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7. 폐기물을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5호서식의<%생략:서식45%> 제품제조ㆍ수입관리대장

나. 별지 제46호서식의<%생략:서식46%> 폐기물회수ㆍ처리관리대장


제65조(휴업ㆍ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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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일반폐기물처리업자 및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생략:서식47%> 신고서에, 특정폐기물처리업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생략:서식48%>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

나. 미처리된 폐기물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가. 처리시설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66조(폐기물처리실적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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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관련사업자등의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다량배출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생략:서식49%> 일반폐기물다량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를 다량배출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중 수집ㆍ운반업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를, 중간처리업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생략:서식51%> 일반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를, 최종처리업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생략:서식52%> 일반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설계ㆍ시공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생략:서식53%> 일반폐기물설계ㆍ시공실적보고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재활용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생략:서식54%> 일반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를 재활용신고를 수리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정폐기물관련사업자등의 경우

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생략:서식55%> 특정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배출신고를 수리한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생략:서식56%> 특정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자중 수집 운반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생략:서식57%> 특정폐기물수집 운반실적보고서를 , 중간처리업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생략:서식58%>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를, 최종처리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생략:서식59%> 특정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생략:서식60%> 특정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를 재활용신고를 수리한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등의 신고 및 사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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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월)이전에 별지 제61호서식의<%생략:서식61%> 사용종료ㆍ폐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시설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사후관리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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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청장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2. 발생가스의 처리

3. 지하수오염도의 검사

4. 매립지안정화의 조사

5. 기타 주변환경피해의 조사


제69조(사후관리예치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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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예치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에<%생략:서식62%> 의한다.


제70조(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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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예치금의 납부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의<%생략:서식63%>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도별 사후관리소요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서

2. 사전적립금적립내역서(사후관리소요비용을 사전적립한 자에 한한다)


제71조(사후관리예치금의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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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예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제72조(사후관리예치금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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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예치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생략:서식64%> 사후관리예치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비용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반환사후관리예치금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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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후관리예치금지급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33호서식과<%생략:서식33%> 같다.


제74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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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예치금의 사전적립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생략:서식65%>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사후관리소요비용 산출내역서 및 적립계획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사전적립금의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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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제76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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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은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다.


제77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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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도면으로 한다.


제78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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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용도ㆍ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생략:서식66%> 의한다.


제79조(시ㆍ도지사의 일반폐기물처리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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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안에서의 일반폐기물의 처리실적을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허가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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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21과<%생략:별표21%>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또는 등록관청이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1조(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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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생략:별표22%> 같다.

②환경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2의<%생략:별표22%>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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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3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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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환경관리공단 기타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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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397호, 1991. 12. 13.>

별표/서식

[별표 1] 폐유기용제에함유된할로겐족화합물질[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페유기용제에함유된비할로겐족화합물질[제2조제2항관련]

[별표 3]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오니에함유된유해물질[제2조제3항관련]

[별표 4] 일반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기준및방법[제7조관련]

[별표 5] 다량배출자의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등[제9조관련]

[별표 6] 일반폐기물보관시설또는용기의설치기준[제10조관련]

[별표 7] 일반폐기물처리업의허가요건[제12조관련]

[별표 8]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제15조관련]

[별표 9]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제18조관련]

[별표 10]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등록요건[제23조관련]

[별표 11] 특정폐기물의수집·운반기준및방법[제30조 관련]

[별표 12] 특정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제31조관련]

[별표 13] 특정폐기물처리업의허가요건[제33조관련]

[별표 14] 특정폐기물처리업자의준수사항[제33조관련]

[별표 15]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기준[제37조관련]

[별표 16]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기준[제40조관련]

[별표 17] 폐유정제시설장비기술능력[제43조관련]

[별표 18]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44조관련]

[별표 19] 기술관리인의자격기준[제53조관련]

[별표 20]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기술관리대행계약에포함될점검항목[제55조관련]

[별표 21] 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80조관련]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81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일반폐기물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승인서

[별지 제12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증

[별지 제14호서식] 특정폐기물배출자배출자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특정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별지 제16호서식] 특정폐기물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별지 제18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증

[별지 제20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특정폐기물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일반폐기물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특정폐기물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별지 제27호서식]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별지 제28호서식] 제품출고수입실적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납부고지서

[별지 제30호서식] 예치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예치금수입업자용영수증서납부자용

[별지 제32호서식] 예치금반환청구서

[별지 제33호서식] 예치금적립금반환지급결정통지서

[별지 제34호서식] 수입업자예치금반환청구서

[별지 제35호서식] 일반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별지 제36호서식] 일반폐기물중간처리대장

[별지 제37호서식] 일반폐기물최종처리대장

[별지 제38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39호서식] 특정폐기물수집운반대장

[별지 제40호서식] 특정폐기물중간처리대장

[별지 제41호서식] 특정폐기물최종처리대장

[별지 제42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 일반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44호서식] 특정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45호서식] 제품제조수입관리대장

[별지 제46호서식]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별지 제47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48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49호서식] 일반폐기물다량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50호서식] 일반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별지 제51호서식] 일반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 일반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53호서식]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실적보고서

[별지 제54호서식] 일반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별지 제55호서식] 특정폐기물발생및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56호서식] 특정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57호서식] 특정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별지 제58호서식] 특정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59호서식] 특정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60호서식] 특정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별지 제61호서식] 일반특정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

[별지 제62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예치금의납부대상시설통지서

[별지 제63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신고서

[별지 제64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예치금반환청구서

[별지 제65호서식]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

[별지 제66호서식]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드의결정통보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