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 1999. 12. 1.][법률 제06005호, 1999. 8. 31. 제정]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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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충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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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학생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라 함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기타 재산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이라 함은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청소년수련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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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폐교재산활용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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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市·道"라 한다)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폐교재산활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의 자체 재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지역주민과의 공동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④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과 제3항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부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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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율·대부기간 및 가격평정등에 관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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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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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수한 자가 지방재정법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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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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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감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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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廣域市의 郡守를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공원계획변경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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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으로 활용(建築物의 新·增築을 제외한 改築·補修등의 경우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개축·보수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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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폐교재산활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6005호, 199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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