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7. 4.][법률 제0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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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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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5, 2007.1.3, 2007.4.11>

1. "폐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학생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라 함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기타 재산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이라 함은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청소년수련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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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폐교재산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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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②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③삭제 <2007.1.3>

④삭제 <2007.1.3>


제5조(대부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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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율·대부기간 및 가격평정등에 관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5>

⑤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7.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당해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 및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4.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인 이상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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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시·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7조(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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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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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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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 교육감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第3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1.3>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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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廣域市의 郡守를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1.3>


제11조(공원계획변경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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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建築物의 新·增築을 제외한 改築·補修 등의 경우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개축·보수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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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농림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3>

부칙

부 칙<법률 제6005호, 1999. 8. 31.>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743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8166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351호, 2007. 4. 1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