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시행 1962. 5. 31.][법률 제01081호, 1962. 5. 31. 제정]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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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조약에 서명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以下 特命全權委員이라 한다)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以下 政府代表라 한다)의 생명과 권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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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할 수 없다.


제3조(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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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에 있어서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가 된다.


제4조(재외공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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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을 접수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에 있어서 정부대표가 된다.


제5조(특명전권위원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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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는 제3조와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무부장관의 내신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수반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단, 정부대표자로서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과 대통령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내각수반이 부서하여야 한다. 단, 국제관례에 따라 대통령이 서명하고 외무부장관이 부서하거나 외무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제6조(정부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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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한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도 외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수석특명전권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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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한 외교교섭을 위하여 2인이상의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고 수석특명전권위원 또는 수석정부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②수석특명전권위원 또는 수석정부대표는 다른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를 지휘·감독하고 특명전권위원단 또는 정부대표단을 대표한다.


제8조(직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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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특명전권위원 또는 수석정부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서열의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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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전문위원보좌관 기타의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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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 및 그 수행원은 법률의 규정이나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그 직으로부터 해임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81호, 196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