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시행 1984. 12. 31.][법률 제03758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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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이하 "政府代表"라 한다)와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주요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자(이하 "特別使節"이라 한다)의 임명과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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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4.12.31]


제3조(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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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 국제회의에의 참석, 조약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정부대표가 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4조(재외공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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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을 접수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에 있어서 정부대표가 된다.


제5조(정부대표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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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대표는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을 하거나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중요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특별사절은 외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외무부장관이 서명하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는 정부대표나 특별사절에게 발급하는 전권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이 부서하되, 이 경우에도 국제관례에 따라 외무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12.31]


제5조의2(대외직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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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12.31]


제6조(정부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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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한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도 외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수석정부대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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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인 이상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은 다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대표단 또는 특별사절단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8조(직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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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서열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9조(수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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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전문위원보좌관 기타의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제10조(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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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및 그 수행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에 그 직으로부터 해임된다.

②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받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해임된 때에는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1984.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081호, 1962. 5. 31.>
부 칙<법률 제1549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3758호, 198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