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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시행 2019. 8. 1.][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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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조((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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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등)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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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제4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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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정회원: 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2. 자문회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3. 명예회원: 삼락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4. 특별회원: 삼락회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1.6.7]


제5조((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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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등)

① 삼락회는 본부·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둔다.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7]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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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활동

2.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 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 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6.7]


제7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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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① 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정수(定數)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8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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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9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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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0조((총회 의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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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의 특례)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 임원의 선출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1조((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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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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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① 삼락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3조((본부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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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의 임원)

① 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상 5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삼락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삼락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4조((지부·지회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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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회의 임원) 삼락회의 지부·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5조((사무 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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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부서 등)

① 삼락회는 본부·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6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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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1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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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부칙

부 칙<법률 제6947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777호, 2011. 6. 7.>
부 칙<법률 제11212호, 2012. 1. 26.>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