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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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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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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③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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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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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 교원(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자

2. 자문회원 : 삼락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자문을 받고자 위촉한 자

3. 명예회원 : 삼락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특별회원 : 삼락회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기관 및 단체


제5조(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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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삼락회는 본부·지부 및 지회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둔다.

②삼락회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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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활동

2.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 모범교육자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 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제7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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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선출·정수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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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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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결에 있어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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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임원의 선출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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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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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삼락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회장·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회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본부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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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상 5인 이내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내

5. 감사 2인

②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중에서 임명한다.

③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지부·지회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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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회의 지부·지회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한다.


제15조(사무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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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삼락회는 본부·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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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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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법률 제6947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