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5. 8.][법률 제0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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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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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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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친환경상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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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 친환경상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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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1. 3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2.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3. 삭제 <2009.1.7>

4.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계부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 1인의 환경부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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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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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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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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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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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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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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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친환경상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친환경상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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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7>


제14조(친환경상품관련 정보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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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친환경상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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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과 품질·안전성·환경친화성 등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구매실적의 제출은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제15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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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친환경상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4. 국내·외 친환경상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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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17조(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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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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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재활용제품을 포함한다)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6.9.27>]


제18조의2(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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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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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09.1.7>

[제18조에서 이동 <2006.9.27>]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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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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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6.9.27]

부칙

부 칙<법률 제7296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8013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47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8957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335호, 2009. 1. 7.>
부 칙<법률 제9584호,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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