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법률 제16894호, 2020. 1. 29. 일부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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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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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2010.1.13, 2011.4.5>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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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2013.3.23, 2020.1.29>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본조신설 2011.4.5]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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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③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제목개정 2011.4.5]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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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4.5, 2011.7.2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 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1.4.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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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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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4.5]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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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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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제목개정 2011.4.5]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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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2.1>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제목개정 2011.4.5]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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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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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1.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1.4.5]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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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4.5]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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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5, 2013.12.30>

②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녹색제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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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7>


제14조(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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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4.5]


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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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안정성·환경친화성 및 생산·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녹색제품의 품질·안전성·환경친화성 및 구매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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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10.2.4, 2011.4.5>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녹색제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4. 국내·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6.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 녹색제품의 홍보·교육 지원

10.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11.4.5>

[제목개정 2011.4.5]


제15조의2(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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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2. 녹색제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3. 새로운 녹색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본조신설 2010.2.4] [제목개정 2011.4.5]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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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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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제조·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2.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3.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본조신설 2011.4.5]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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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1.4.5>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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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5>

[제목개정 2010.2.4]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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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5>

[본조신설 2010.2.4]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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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본조신설 2011.4.5]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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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④ 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4.5]


제18조의2(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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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18조의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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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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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09.1.7, 2011.4.28, 2013.7.16, 2015.12.1>

[제18조에서 이동 <2006.9.27>]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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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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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1>

부칙

부 칙<법률 제7296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8013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47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8957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335호, 2009. 1. 7.>
부 칙<법률 제9584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9931호, 2010. 1. 13.>
부 칙<법률 제10030호, 2010. 2. 4.>
부 칙<법률 제10550호, 2011. 4. 5.>
부 칙<법률 제10615호, 2011. 4. 28.>
부 칙<법률 제10893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1255호, 2012. 2. 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917호, 2013. 7. 16.>
부 칙<법률 제12140호, 2013. 12. 30.>
부 칙<법률 제13534호, 2015. 12. 1.>
부 칙<법률 제16894호,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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