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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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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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29>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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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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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4.22>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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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30]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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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3.4.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657호, 2011. 2. 1.>
부 칙<대통령령 제23903호, 2012.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510호, 2013. 4. 22.>
부 칙<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별표/서식

[별표 1]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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