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시행 1997. 7. 7.][문화체육부령 제00040호, 1997. 7. 7. 제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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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유해물건·업소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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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기구·완구류 또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명백하게 유해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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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으로 한다)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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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당해 매체물

3. 30인이상 서명서(서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의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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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한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규제단체가 심의·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매체물


제6조(납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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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서 및 납본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같다.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생략:서식4%> 같다.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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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주간·월간·연간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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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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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주간·월간·연간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기관·단체등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의 감시·고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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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 종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다음 각호의 매체물과 약물·물건 또는 업소등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1. 영상물

2. 방송프로그램

3. 전자오락물

4. 공연물

5. 통신물

6. 간행물

7. 광고·선전물


제11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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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생략:서식7%> 같다.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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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40호, 1997. 7. 7.>

별표/서식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통보대상기관[제7조제2항관련]

[별표 2]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통보대상기관[제9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확인·의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납본서

[별지 제4호서식] 보상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감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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