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29.][여성가족부령 제00024호, 2012. 1. 27. 일부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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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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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이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1999.7.1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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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2>


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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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2, 2005.4.27, 2008.3.3, 2012.1.27>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당해 매체물

3. 30인이상 서명서(서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4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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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7]


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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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단체등(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2, 2005.4.27, 2008.3.3>

1.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매체물

[제목개정 1999.7.12]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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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5.7>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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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2, 2004.5.7, 2005.4.27, 2008.3.3, 2010.3.19>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 컴퓨터통신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7.12>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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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제9조(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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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2, 2005.4.27, 2008.3.3, 2010.3.19>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기관·단체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 컴퓨터통신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7.12>


제10조(민간의 감시·고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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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 종류는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7.12]


제11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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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1999.7.12]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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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5.7>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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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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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8.30]

부칙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40호, 1997. 7. 7.>
부 칙<총리령 제701호, 1999. 7. 12.>
부 칙<여성부령 제1호, 2001. 1. 31.>
부 칙<총리령 제725호, 2001. 8. 30.>
부 칙<총리령 제763호, 2004. 5. 7.>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13호, 2005. 4. 27.>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2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0호, 2009. 7. 1.>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24호, 2012. 1. 27.>

별표/서식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통보대상기관(제7조제2항관련)

[별표 2]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 통보대상기관(제9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확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물)목록표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비디오·기타 영상물)목록표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

[별지 제12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

[별지 제15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과징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연장 (허용·불허용) 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과징금분할납부 (허용·불허용) 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