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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 2019. 1. 15.][법률 제16263호, 2019. 1. 15. 일부개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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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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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성분"이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生物活性)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 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4. "천연물과학"이란 천연물로부터 천연물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究明),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 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15]


제3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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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

3.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5. 천연물과학의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④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제목개정 2019.1.1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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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7.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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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7.30>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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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제7조((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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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제8조((공동·협동연구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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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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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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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제11조((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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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육성 및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육상 천연물 자원의 개발·보존·생산·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천연물 자원의 개발·보존·생산·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 분야의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제12조((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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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동·협동연구개발,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보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 연구의 지원과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조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5]


제13조((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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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기기·시약(試藥)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5]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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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5]

부칙

부 칙<법률 제6165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978호, 2013. 7. 30.>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6263호,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