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시행 2002. 6. 26.][법률 제06666호, 2002. 3. 25. 일부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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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회계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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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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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책임운영기관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機關長"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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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2.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예산처 및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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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조직·운영·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에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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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2장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7조(기관장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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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②기관장의 채용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기관장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경력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관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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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관장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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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운영 및 평가


제10조(기본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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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25>

②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25>

1. 소관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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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경영합리화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이를 기관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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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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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평가결과,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개선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평가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존속여부등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③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구성·운영 및 평가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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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 및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및 정원


제15조(소속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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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③삭제 <2002.3.25>


제16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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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종류별·계급별 정원계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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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기관장·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장 인사관리


제18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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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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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시험방법·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전직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기타 전직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기관간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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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간 공무원의 전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경력직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인사관계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된 자가 다시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된 후 승진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1조(결원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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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소속경력직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동안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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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보수결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등에 대한 평정요소·평정방법·평정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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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등의 실증에 의한다.

②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진의 제한을 제외한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특별채용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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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은 퇴직 당시 당해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에 한한다.


제25조(상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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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국가공무원법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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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6장 예산 및 회계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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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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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을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의 명칭·내용 기타 계정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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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개정 1999.5.24>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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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사무를 위하여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30조(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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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은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정부기업으로 본다.

②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예산내용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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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예산내용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본계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2조(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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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련 수입

2. 전년도 이월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부담금

5. 일시차입금

6.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장비등의 구입·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기타 지출금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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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에 포함된 투자경비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 외에 별도로 이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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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책임운영기관의 기업적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5.24>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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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장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1. 사업운영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기관

2. 재정수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기관

③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제36조(예산의 이용·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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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36조 및 제37조와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제37조(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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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회계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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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②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기간중 당해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이월결손으로 정리한다.


제39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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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등이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711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666호, 200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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