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4. 1.][법률 제09303호, 2008. 12. 31. 일부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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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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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 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2.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 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④ 행정형 기관과 기업형 기관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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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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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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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조직·운영·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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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제7조(기관장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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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② 기관장의 채용 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기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기관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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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채용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

2.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3. 재정의 경제성 제고(提高)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기관장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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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제10조(기본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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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운영과 공무원의 정원(定員)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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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1. 재정의 경제성 제고

2. 서비스 수준의 향상

3. 경영의 합리화 등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려면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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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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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제14조(평가 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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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절 조직 및 정원 <신설 2005.12.29>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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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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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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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절 인사관리 <신설 2005.12.29>


제18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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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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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경력·연령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전직시험(轉職試驗)의 시험과목·방법과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기관 간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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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되려면 제1항의 경우 및 해당 인사 관계 법령(전보 또는 특별채용 직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된 사람이 다시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1조(결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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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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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보수 결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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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급 간 승진 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로의 승진 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의 실증(實證) 자료에 의하여 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 및 승진의 제한 사항을 제외한 승진 임용 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특별채용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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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특별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5조(상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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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6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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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절 예산 및 회계 <신설 2005.12.29>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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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형 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②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정형 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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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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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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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형 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상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기업형 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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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형 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回轉資金)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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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제32조(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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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2. 전년도 이월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 부담금

5. 일시 차입금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지출금

[전문개정 2008.12.31]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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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에 포함된 투자경비 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 외에 별도로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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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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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삭제 <2004.12.30>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2.3.25]


제36조(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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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밝힌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7조(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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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8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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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②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그 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9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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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이 국가 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비용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5.12.29>

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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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1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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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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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어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3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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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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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제45조(평가 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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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 성과의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절 조직·인사·예산 <신설 2005.12.29>


제46조(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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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정부조직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7조(인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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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8조(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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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3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②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신설 2008.12.31>


제4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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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의 보고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5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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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조문 연혁보기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부칙

부 칙<법률 제5711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666호, 2002. 3. 25.>
부 칙<법률 제7259호, 2004. 12. 30.>
부 칙<법률 제7770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280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9303호,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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