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2. 2. 19.][산업자원부령 제00155호, 2002. 2. 19. 일부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9.3>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9.3>

1. 열원시설 : 물 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5천호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2.19>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2.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3. 별표 1에서<%생략:별표1%> 정하는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전문개정 1999.9.3]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9.3]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9.3>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9.3>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1, 1999.9.3>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생략:별표3%>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대하여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9.9.3>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3.6.21, 1999.9.3>

1. 열공급구역의 감소

2.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종류의 변경

4.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열수송관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총길이 및 최대지름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1, 1999.9.3>

1. 변경사유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허가증

③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생략:별표3%>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9.3>

1.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2.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의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변경

[전문개정 1993.6.21]


제10조(사업허가증)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6.21, 1999.9.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6.21, 1999.9.3>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한 때

4.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9.3>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1, 1999.9.3>

1.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계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승계인이 특수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사업허가증

4.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및 양수받은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사업의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9.3>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9.3>


제15조(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략:서식10%>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1993.6.21, 1999.9.3>

1. 휴지 또는 폐지사유서

2.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3.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의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4. 휴지 또는 폐지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수지개산서

5. 사업허가증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1, 1999.9.3>

1. 해산사유서

2.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허가증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3]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의2와<%생략:별표3의2%>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9.3]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9.3]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별

3. 공급하는 열의 온도 및 압력 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4. 요금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부담금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 금액결정방법

7. 공급열ㆍ열량 또는 공급전력ㆍ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조정방법

8. 집단에너지의 공급상 책임의 분계점

9. 집단에너지의 사용방법, 기계ㆍ기구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조건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 시행일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1, 1999.9.3>

1. 공급규정안

2.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수지개산서

3. 공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수지개산서


제20조의2(요금상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상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소속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2.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대표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과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부원장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한다) 부이사장

4. 사업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5. 에너지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9.3]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금 및 그 계산방법

2. 공급하는 열의 온도ㆍ압력 기타 공급조건

3.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열의 공급과 관련되는 공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방법

[전문개정 1999.9.3]


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공급시설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를 적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2.19]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9.3>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9.3>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개정 1993.6.21, 1999.9.3>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1, 1999.9.3>

1.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공사계획서

3.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각 해당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5. 삭제<1999.9.3>

③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생략:별표5%>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개정 1993.6.21, 1999.9.3>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1, 1999.9.3>

③제2항의 공사내역서에는 별표 5에<%생략:별표5%>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9.3>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공급시설로 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열공급시설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2. 제2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다목의 시설

3.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4. 다른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③사업자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9.3]


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9.3>

1. 열원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는 때

2. 열수송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별로 용접검사, 수압시험 및 보온두께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로하되,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하는 곳을 매설하기 전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조문 연혁보기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검사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1, 1999.9.3>


제31조(정기검사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ㆍ유지하는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개정 1999.9.3>


제32조(정기검사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검사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1, 1999.9.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1999.9.3>

②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9.3>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검사의 기준등)

조문 연혁보기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6.21, 1999.9.3>

1. 열공급시설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구분하여 검사하되,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할 것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6.21, 1999.9.3>

③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9.3>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조문 연혁보기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열사용시설의 설비제원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설치도

2. 운전제어설비에 관한 설명서

3. 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9.3>

1.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연월일

3. 점검결과

4. 삭제<1999.9.3>

5. 삭제<1999.9.3>

6. 점검자의 성명

③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점검의 기준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고, 점검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다.


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9.3>

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2.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3.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

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

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9.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생략:서식24%>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6.21, 1999.9.3>

1.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9.3>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9.3>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조문 연혁보기




)
법 제4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개정 1993.6.21, 1999.9.3>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9.3>


제45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3.6.21, 1999.9.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에너지관리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9.3>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26호, 1992. 6. 15.>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9호, 1993. 6. 2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88호, 1999. 9. 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55호, 2002. 2. 19.>

별표/서식

[별표 1]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요청시제출자료[제3조관련]

[별표 2] 집단에너지의공급타당성에관한협의요청시기[제3조제3항관련]

[별표 3] 사업계획서의기재사항및구비서류[제7조제2항및제8조제3항관련]

[별표 3의2] 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과과징금의금액

[별표 4] 공사계획[변경]의승인또는신고사항[제25조제1항및제26조제1항관련]

[별표 5] 공사계획[변경]의승인신청또는신고시기재사항및첨부서류[제25조제3항및제26조제3항관련]

[별지 제2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별지 제7호서식] 사업승계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사업휴지[폐지]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법인해산인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재개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공급규정[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공사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경미한공사등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사용전검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열공급시설검사증

[별지 제22호서식] 사용전[정기]검사불합격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점검필증

[별지 제24호서식] 안전관리규정[변경]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00년도수탁사무처리결과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