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2. 6. 15.][동력자원부령 제00126호, 1992. 6. 15. 제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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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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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열원시설 : 물 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제3조(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요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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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하여 별표 1의<%생략:별표1%> 검토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제4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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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5천호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②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시기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5조(에너지관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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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당해열생산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관리진단의 사유ㆍ대상시설ㆍ일시 및 진단기관등을 진단일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ㆍ진단비용 및 진단기관 기타 에너지관리진단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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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공급대상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②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사업시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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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신원증명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생략:별표3%>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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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열공급구역의 감소

2. 추가되는 열생산용량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용량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이상인 경우의 열공급구역의 증가

3. 열원시설의 설치장소 또는 종류의 변경

4. 허가 또는 변경허가용량의 100분의 20이상의 열원시설의 용량의 변경

5. 허가 또는 변경허가지름 또는 길이의 100분의 20이상의 열수송관의 지름 또는 길이의 변경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허가증

③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생략:별표3%>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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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에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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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한 때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


제11조(사업의 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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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고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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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계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신원증명서. 다만, 승계인이 특수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사업허가증


제13조(사업의 양도 및 양수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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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 및 양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 및 양수사유서

2. 양도 및 양수계약서 사본

3. 양도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신원증명서. 다만, 양수인이 특수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6.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등기부등본, 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다만, 양수인이 특수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7. 양수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8.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1 지형도 및 양도하는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제14조(사업자의 합병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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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사유서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4. 합병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수지개산서

5.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및 새로이 임원이 될 자의 신원증명서


제15조(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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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략:서식10%>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휴지 또는 폐지사유서

2.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3.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의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4. 휴지 또는 폐지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수지개산서

5. 사업허가증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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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사유서

2.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허가증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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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신고서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과징금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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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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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별

3. 공급하는 열의 온도 및 압력 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4. 요금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부담금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 금액결정방법

7. 공급열ㆍ열량 또는 공급전력ㆍ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조정방법

8. 집단에너지의 공급상 책임의 분계점

9. 집단에너지의 사용방법, 기계ㆍ기구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조건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 시행일


제20조(공급규정의 인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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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수지개산서

3. 공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수지개산서


제21조(수급계약의 인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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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의 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금 기타 공급조건이 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요금의 계산방법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을 것

3.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열의 공급과 관련되는 공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을 것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계약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계약서 사본

2. 요금 기타 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수급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요금 기타 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당해수급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열의 공급명령에 의하여 열을 공급하는 경우의 요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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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생산자에게 열의 공급을 명한 경우에는 열생산자 또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합리적으로 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생략:서식15%>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금 기타 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2.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회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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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계정과목의 분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고정자산회계 기타 재무계산에 관한 양식 및 회계처리방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위탁경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처리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회계처리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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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회계와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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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공사계획서

3. 신청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각 해당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③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생략:별표5%>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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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2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사내역서에는 별표 5에<%생략:별표5%>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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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열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시공관리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법령에 적합하게 열공급시설을 시공관리하여야 하며, 별표 6이<%생략:별표6%>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시공자를 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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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의 신고를 한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열공급시설을 제외한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열공급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열공급시설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 경우

③사업자는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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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원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는 때

2. 열수송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용접검사, 수압시험 및 보온두께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로하되,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하는 곳을 매설하기 전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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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검사신청서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정기검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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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ㆍ유지하는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열공급시설을 제외한다.


제32조(정기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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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검사신청서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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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검사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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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공급시설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구분하여 검사하되,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할 것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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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제36조(열공급시설의 수리등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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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그 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을 명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유ㆍ대상시설 및 기간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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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열사용시설의 설비제원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설치도

2. 운전제어설비에 관한 설명서

3. 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연월일

3. 점검결과

4. 권고연월일

5. 권고사항 및 권고이행기한

6. 점검자의 성명

③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점검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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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고, 점검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다.


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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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2. 열공급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장별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3.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

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

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9.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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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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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채용ㆍ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신고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2조(전기공급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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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 제1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지역중 타에 공급하는 구역(이하 "전기공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전기시설용량이 2만킬로와트이상일것

2. 사업자의 전기공급능력이 공급구역안의 전기수요의 100분의 25이상을 감당할 수 있을 것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규제를 받는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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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2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제4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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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매년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집단에너지공급시설현황보고서(별지 제26호서식)<%생략:서식26%>

2. 에너지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27호서식)<%생략:서식27%>

3. 집단에너지공급실적보고서(별지 제28호서식)<%생략:서식28%>


제4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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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에너지관리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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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의 징수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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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26호, 1992. 6. 15.>

별표/서식

[별표 1] 집단에너지의공급타당성에관한검토기준[제3조관련]

[별표 2] 집단에너지의공급타당성에관한협의요청시기[제4조제2항관련]

[별표 3] 사업계획서의기재사항및구비서류[제7조제2항및제8조제3항관련]

[별표 4] 공사계획[변경]의승인또는신고사항[제25조제1항및제26조제1항관련]

[별표 5] 공사계획[변경]의승인신청또는신고시기재사항및첨부서류[제25조제3항및제26조제3항관련]

[별표 6] 열공급시설시공자의보유인원[제27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시행자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사업개시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승계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사업자합병인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사업휴지[폐지]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법인해산인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재개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공급규정[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수급계약[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열공급조건결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공사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경미한공사등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열공급시설시공자선정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사용전검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열공급시설검사증

[별지 제22호서식] 사용전[정기]검사불합격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점검필증

[별지 제24호서식] 안전관리규정[변경]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안전관리자채용[해임·퇴직]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집단에너지공급시설현황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에너지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집단에너지공급실적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 00년도수탁사무처리결과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