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규정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직무대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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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각 행정기관(以下 機關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以下 代理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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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는 타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영에 의한다.


제3조(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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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 또는 직원의 궐원·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관·차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대리한다.

2. 차관·차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기관의 장이나 차관·차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실·국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포함하며 실·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를 말한다)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장·국장이 대리한다. 다만, 실장·국장보다 상위서열의 보조기관 또는 차관보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차관보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여 실장·국장에 우선하여 대리한다.

3. 본부장(그 소속하에 국 또는 부가 설치된 본부장에 한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의 국 또는 부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국 또는 부의 순위에 의한 국장 또는 부장이 대리한다.

4. 실장 또는 국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담당관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다만, 실장 또는 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중 과장보다 상위 계급의 담당관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관이 대리하되, 동일계급의 담당관이 2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담당관의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5.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6.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전문개정 1978·6·27]


제4조(지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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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2. 기관의 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다만, 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나 담당관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 담당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다.

[전문개정 1978·6·27]


제5조(대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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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장은 대리케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고가 있는 자와 동일계급의 직원(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장이 소속하는 실·국(실·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은 그 소속 기관)내의 과장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본조신설 1978·6·2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1978·6·27>]


제6조(대리의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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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6·27]


제7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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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1978·6·27>

[제5조에서 이동<1978·6·27>]

부칙

부 칙<각령 제769호, 1962. 5. 21.>
부 칙<대통령령 제9063호, 1978. 6. 2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별표/서식

[별지 서식] 직무대리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