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규정

[시행 1962. 5. 21.][각령 제00769호, 1962. 5. 21. 제정]


직무대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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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각 행정기관(以下 機關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以下 代理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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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는 타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영에 의한다.


제3조(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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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 또는 직원의 궐원·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以下 事故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관, 차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대리한다.

2. 차관, 차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기관의 장이나 차관, 차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局이 設置되지 아니한 機關에서는 課, 以下 같다)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기획조정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사무를 담당한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4.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5.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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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속상급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및 직류순위에 의하여 선임자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2. 기관의 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및 직류순위에 의하여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단, 과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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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부 칙<각령 제769호, 1962. 5. 21.>

별표/서식

[별지 서식] 직무대리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