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5.30]제3조((직능인의 날))
(직능인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①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⑤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⑥ 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제5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2. 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3. 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4. 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5. 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조정6. 직능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7. 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9.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전문개정 2011.5.30]제6조((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교육·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제7조((「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제8조((포상))
(포상)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제9조((지도·감독))
(지도·감독)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