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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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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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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라 함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전문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직능단체"라 함은 각 전문직능분야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직능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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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직능단체의 연합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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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④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합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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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신기술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2. 직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3. 직능인의 경제활동현황 및 실태조사

4. 직능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5. 직능단체간의 공익사업 통합·조정

6. 직능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7. 외국직능단체와의 협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제6조(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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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교육·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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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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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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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법률 제7202호, 2004. 3. 22.>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